미혼단독세대가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추가로 미혼인 상태로 미혼단독세대 조건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.
미혼과 미혼단독세대 조건은 어떻게 다른 건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(어렵지 않아요!)
디딤돌대출 조건
디딤돌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 모기지입니다.
무주택자는 다시 일반 세대와 미혼단독세대로 나뉘며, 각각 대출 조건과 받을 수 있는 금액 등 상세 내용이 다릅니다.
일반 세대부터 미혼단독세대, 미혼인 자녀가 분가 없이 대출을 받는 방법 등 총 3가지 경우의 수를 알아보겠습니다.
일반 세대 조건
-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 (연령제한없음)
- 부부합산 순자산액 5.06억 원 이하
- 부부합산 연소득액 6천만 원 이하
- NICE신용평가사의 CB점수 350점 이상
- 주택가격: 5억 원 이하
- 전용면적: 85 ㎡ 이하
미혼단독세대 조건
- 만 3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
- 순자산액 5.06억 원 이하
- 연소득액 6천만 원 이하
- NICE신용평가사의 CB점수 350점 이상
- 주택가격: 3억 원 이하
- 전용면적: 60 ㎡ 이하
미혼세대도 최대로 받는 방법은?(★)
미혼단독세대가 신청하면 금액이 확 줄어서 고민되신 분들 주목!
미혼세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조건으로 변경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.
- 조건: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소유한 1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됨 (★)
- 1주택 소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, 미혼인 본인을 세대주로 신청
→ 미혼세대에게 부여되었던 주택가격과 전용면적에 제한이 사라짐
단, 세대합가일 기준 6개월이상 지속되어야 함 - 이 경우 나이제한이 사라져 만 30세 미만 세대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즉, 나이에 상관 없이 미혼 세대주가 부양가족과 한 세대로 엮여있을 경우 일반 세대로써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.
내용 한 번에 정리하기
일반 세대 | 미혼 '단독' 세대 | |
공통 조건 | 실거주용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써 무주택자 일것 NICE신용평가사의 CB점수 350점 이상일 것 연소득액 6천만 원 이하일 것 순자산액 5.06억 원 이하 |
|
주택 조건 |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㎡ 이하 |
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㎡ 이하 |
세대 조건 | 연령 제한 없음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일 것 |
만 30세 이상 일 것 세대주일 것 |
KEY POINT(★) | 1주택을 소유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은 무주택자로 간주함 1주택 소유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세대원과 함께 살고 있다면, 미혼 세대도 일반 세대로 신청 가능 |
디딤돌대출 한도
아래 조건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.
- LTV 70% (Loan to Value ration, 부동산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)
단, 생애최초는 80%까지 가 - DTI 60% (Debt to Income, 연소득 대비 금융비용 금액)
- 최대 2.5억 원
미혼단독세대의 대출한도는?
- LTV 70%
- DTI 60%
- 1.5억 원이하
단,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세대는 일반 세대로 구분한다
미혼세대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한도는?
부양가족이 있는 미혼 세대의 경우 일반 세대로 구분됩니다.
따라서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일 경우,
미혼인 자녀 세대주는 아래 조건으로 디딤돌대출 받으 실 수 있습니다.
- 일반 조건과 동일
(LTV 70%, DTI 60%, 최대 2.5억 원 등)
디딤돌대출 금리
- 소득별로 차등 적용
- 최저 2.45% ~ 최대 3.55%
디딤돌대출은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일 수록 금리가 낮아집니다.
우대금리가 잘만 적용되면 최저 1.5%까지 내려간다고 하니, 직접 조건을 넣어 나에게 맞는 금리를 확인해 보세요.
중도상환수수로
- 3년내 중도상환 시 수수료 있음
(경과일별 1.2% 한도 내)
디딤돌대출 신청방법
디딤돌대출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) 접속
- 필요 서류 준비 후 대출 신청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원
-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- 소득금액증명
- 토지/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매매계약서
- 인감증명 - 추가 서류 안내 받은 경우 은행 방문 후 서류 제출
- 대출 심사(자격, 소득, 자산, 담보물에 대한 심사)
- 대출 승인(가능 여부, 금액 안내)
- 대출금 수령
인터넷신청 가능 은행
- 우리은행(1599-0800)
- KB국민은행(1599-1771)
- KEB하나은행(1599-1111)
- NH농협은행(1588-2100)
- 신한은행(1599-8000)
- DGB대구은행(1566-5050)
- BNK부산은행(1800-1333)